부모·자녀·형제자매 사이의 계좌이체, 세법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생활비·교육비와 금전대여가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되는 조건, 국세청이 실제로 확인하는 상황, 평소 관리 요령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