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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본으로 챙겨야 할 증빙 네 가지
글쓴이 구본석 회계사·2026. 9.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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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이미 쓴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까지 기본이 되는 적격증빙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다르고, 사업용 카드와 계좌는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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