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요율로 부과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재산이 많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많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세금 못지않게, 때로는 세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절약할 방법이 많지 않은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원 채용과 동시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4대보험의 기본 구조부터 절약이 가능한 여건과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의 기본 구조
사업장에서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1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이며, 정직원을 최초로 고용하는 시점부터 사업장성립신고를 통해 대표자와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대표님의 4대보험 기준금액은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정직원 채용 시 세전 월급 외에 4대보험 약 10%, 퇴직금 약 10%, 합계 약 20%의 추가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세전·세후 금액을 설명할 때는 4대보험(약 10%)과 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큰 의미 없음)를 구분해 안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금액 상한선이 월 637만 원으로 보험료가 월 573,300원을 한도로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선이 없지만 요율이 작아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매우 높고 요율이 크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항목입니다.
①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이거나 법인 대표이사로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책정되며 상한액은 월 약 920만 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정직원이 없는 1인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소득구간별 점수와 재산구간별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211.5원(2026년 기준)을 곱해 부과하며, 상한액은 월 약 46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절감 방안
① 급여 항목에 비과세 항목 활용
4대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에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넣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식대 월 20만 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며,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② 정직원 대신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활용
여건이 허락되고 근무조건을 각각의 정의에 맞게 세팅한다면, 직원의 4대보험뿐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상 비용을 누락 없이 챙기기
사업주의 건강보험은 사업소득과 연동되므로,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4대보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④ 두루누리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입사일 직전 6개월간 직장가입자가 아니었으며 재산 6억 원 이하·소득 4,300만 원 이하였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3년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절감 방법
상황 | 방법 |
재산이 많은 경우 | 선택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보다 근로소득자 지위를 선택 |
지역가입자로 재산은 많으나 타소득이 적은 경우 |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세대를 분가(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재산·소득을 합산하기 때문) |
개인사업자 소득이 충분히 높은 경우 | 법인전환의 부수효과로 배당·퇴직금을 활용해 4대보험 절감 |
건강보험 정산 제도도 알아두세요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했던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르면(연봉 인상, 상여금 지급 등)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업무처리는 고지기준과 요율기준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중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은 요율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전년도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요율기준으로 처리하면 올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부담할 4대보험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반면 고지기준으로 처리하면 근로자 급여에서 더 적은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중도퇴사 시 정산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필요한 4대보험 업무
정직원 채용 시 진행해야 할 업무 ☑ 4대보험 취득 신고 ☑ 정직원 최초 채용 시 사업장성립신고 ☑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 보수월액이 20% 이상 변동 시 다음 달 15일 이내 보수총액 변경신고 |
이 외에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 관련 업무가 있어, 인사업무 경험이 없는 사업주라면 인건비 지출이 있는 시점부터 세무회계사무실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계사 TIP 요율기준으로 4대보험을 처리하면 급여 인상 시점의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이 얼마나 추가로 드나요?
A. 세전 급여의 약 10%가 4대보험, 약 10%가 퇴직금 적립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 없이 반영해 소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직장가입자 전환이나 법인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A.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은 아무 직원이나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수, 월 평균보수, 이전 직장가입 이력,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4대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율이 상당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비과세 항목 활용, 정산 방식 선택, 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형태와 소득·재산 구조에 맞는 절감 방법이 궁금하다면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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