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경비를 꼼꼼히 수집해두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전산망으로 집계되어, 별도의 노력 없이 비용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 관련 규정)
신규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비용 누락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내용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등록 개수는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며,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직불카드나 타인 명의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전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
항목 | 내용 |
등록 개수 한도 | 50개 |
데이터 집계 시점 |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집계 |
등록 명의 | 대표자 명의 카드만 가능 (공동사업자는 주된 대표자 명의만 가능) |
등록 가능 | 등록 불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직불카드, 타인명의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기프트카드, 무기명 선불카드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계좌에서 바로 출금된다는 점은 같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망을, 직불카드는 은행전산망을 사용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다면 체크카드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 절차
① 홈택스 카드등록 화면 접속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순서대로 접근합니다.
② 개인정보 동의 및 카드 정보 입력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한 후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릅니다.
③ 등록현황 확인
같은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등록현황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체크리스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인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지 확인합니다(직불카드는 등록 불가). ☑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새 카드번호도 다시 등록합니다. |
회계사 TIP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은 대부분의 세무회계사무실이 기장 수임 시 필수적으로 챙기는 요소이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카드번호가 바뀌므로, 재발급 시점마다 새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누락 없이 집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Q. 등록하면 바로 집계되나요?
A.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데이터가 집계되므로, 즉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Q. 공동사업자는 각자 카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카드번호가 변경되므로 재발급받은 카드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놓치면 비용 집계에 상당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를 개설했거나 아직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등록하여 비용 누락 없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절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