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경비를 꼼꼼히 수집해두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전산망으로 집계되어, 별도의 노력 없이 비용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 관련 규정)

신규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비용 누락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내용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등록 개수는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며,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직불카드나 타인 명의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

항목

내용

등록 개수 한도

50개

데이터 집계 시점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집계

등록 명의

대표자 명의 카드만 가능 (공동사업자는 주된 대표자 명의만 가능)


등록 가능

등록 불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타인명의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기프트카드, 무기명 선불카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계좌에서 바로 출금된다는 점은 같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망을, 직불카드는 은행전산망을 사용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다면 체크카드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 절차

① 홈택스 카드등록 화면 접속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순서대로 접근합니다.

② 개인정보 동의 및 카드 정보 입력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한 후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릅니다.

③ 등록현황 확인

같은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등록현황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체크리스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인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지 확인합니다(직불카드는 등록 불가).

☑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새 카드번호도 다시 등록합니다.


회계사 TIP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은 대부분의 세무회계사무실이 기장 수임 시 필수적으로 챙기는 요소이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카드번호가 바뀌므로, 재발급 시점마다 새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누락 없이 집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Q. 등록하면 바로 집계되나요?

A. 등록 후 다음 달 15일 무렵부터 데이터가 집계되므로, 즉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Q. 공동사업자는 각자 카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카드번호가 변경되므로 재발급받은 카드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놓치면 비용 집계에 상당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를 개설했거나 아직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등록하여 비용 누락 없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절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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