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1천만 원 이상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주무관청에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비영리단체, 후원회,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원금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적용 여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회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정기 후원금을 받거나 특정 사업을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모집등록의무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기부금품법 적용이 검토되는 대표적 사례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금

☑ SNS를 통한 후원금 모집

☑ 거리 캠페인 모금

☑ 언론 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모금

☑ 공개된 회원모집을 통한 후원금 수령


반면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후원금 모집이 늘면서 의도하지 않게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집등록의무, 언제 발생할까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등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②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모집등록)


'후원회'라는 명칭, 그 자체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는 단어상 폐쇄성이 있는 집단을 의미하지만, 명칭상으로만 후원회이고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회의 실질적인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와 서신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모집하면서 단순히 그 기부자를 회원이라 칭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6765 판례에서는 ① 정관 등에 미리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② 후원금에 대한 관리가 무분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대법원까지 다투어졌다는 점에서, 후원회의 폐쇄성을 보수적으로 충분히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집등록,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모집계획 수립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방법,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등록기관 신고

모집 목적 및 규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합니다.

③ 전용계좌 관리

모집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④ 사용내역 공개

모집 종료 후에는 사용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회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부금품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방식과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등록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1억 원이 기준입니다

기부금품법은 모집된 기부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모금된 기부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등록한 목표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더라도, 실제로 모금되고 사용된 금액이 9천만 원이라면 1억 원 이하이므로 회계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회계감사 확인 사항

내용

수입금액의 적정성

실제로 모집된 금액이 정확하게 회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지출금액의 적정성

모집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검토

잔액 관리

미사용 금액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증빙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이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검토


후원회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공개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집예정 금액 규모

☑ 모집등록의무 발생 여부

☑ 사용결과 공개 필요 여부

☑ 회계감사 대상 여부

☑ 증빙서류 보관 여부


미등록 시 불이익

모집등록대상임에도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등록 모집"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불이익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사 TIP

"후원회"라는 명칭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가입절차와 회원 관리 방식이 폐쇄적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금 목표액이 1억 원에 가깝다면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 회비라는 이름을 쓰면 기부금품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라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천만 원 미만이면 아무 절차 없이 모금해도 되나요?

A. 모집등록의무는 없지만, 사용내역 관리와 증빙 보관 등 기본적인 관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Q. 목표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목표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모금·사용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모집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부금품법은 단순히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부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후원회나 비영리단체라면 모집등록의무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금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관련 법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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