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운용 책임이 다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인건비가 매년 많이 오르는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중간정산은 DB형은 불가능하고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이 일반화되면서 DC형과 DB형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직원 수가 증가하거나 인건비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연금 제도 선택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대상,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 유불리, 중간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 기본사항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정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미준수 시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미준수 시 별도 과태료·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DC형과 DB형,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산정 방식 |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 30일 × 근속연수 |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
투자 책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특징 |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유사 | 회사 납입액은 고정,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각 제도별 사업주의 유불리
제도 | 장점 | 단점 |
DB형 | 임금상승 폭이 크지 않은 경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직원 선호도가 높은 경우가 많음 | 임금인상율이 높은 경우 퇴직급여 부담이 상당히 증가 |
DC형 | 임금인상이 되어도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음, 매년 부담 금액이 간단하게 산출됨 | 특별히 유의할 만한 단점 없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DC형과 DB형 중 DC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사업장 상황 | 유리한 제도 |
급여 상승폭이 큰 기업 | DC형 |
인건비 예측이 중요한 기업 | DC형 |
장기근속 유도가 필요한 기업 | DB형 |
직원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기업 | DB형 |
정리하면, 사업의 수익성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DC형이, 직원복지나 근무만족도 측면에서는 DB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정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DC형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회계사 TIP 임금인상률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DC형 전환으로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싶다면 DB형이 직원 만족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DC형과 DB형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 회사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거나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2026년 7월 현재 모든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이지만, 미준수 시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Q. DC형은 회사가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A.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투자 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다는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A.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급여 제도는 단순히 퇴직 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 관리, 자금 운용, 직원 복지 정책과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회사 규모, 직원 구성, 향후 인건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선택이나 전환이 고민되신다면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회사 상황에 맞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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