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동거봉양은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특례기간 동안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선택으로 합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효도의 모습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선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동거봉양 과정에서 주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했을 뿐인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는 상담을 종종 듣게 됩니다. 동거봉양 특례의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동거봉양 시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는 구조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즉, 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별도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도 차원의 합가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실무에서 국세청은 권장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히 참작해 주는 편이지만, 원칙은 원칙이므로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거봉양 특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봉양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내용

부모님 연령

합가일 당시 60세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

합가 전 보유 상태

합가 전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일 것

처분 기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녀 A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건강 문제로 A씨의 집으로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12년 뒤 A씨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례기간인 10년을 넘겨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 합가 시점과 양도 시점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경우

☑ 주택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단순히 '효도 목적'이면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결국 동거봉양 관련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적 요건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① 합가 전 반드시 사전 검토

합가 전에 주택 수 변화와 세대 구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② 특례 적용 여부 점검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10년 이내 처분 계획이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③ 증여 등 구조 변경 검토

필요하다면 증여를 통한 주택 구조 변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TIP

동거봉양 특례기간(10년) 안에 종전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가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처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동거봉양 특례 요건(부모님 60세 이상, 합가 전 각각 1주택 보유, 10년 이내 처분)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동거봉양 특례기간 10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겨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연령이 60세 미만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A.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 당시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효도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세금이 참작될 수 있나요?

A. 국세청이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이므로, 효도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참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선택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 판정이 되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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