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접대비는 현재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비용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와 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이 바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격증빙과 한도, 부가가치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와의 거래 유지, 신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 등을 위해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처 식사,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프리랜서 미팅 비용, 거래처 행사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직원 회식이나 직원 복지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비용처리의 핵심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거래처와의 영업활동을 위한 식사나 선물이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족 식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간단한 기록만 남겨도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안전하게 비용처리됩니다

증빙

비용 인정

세금계산서

가능

계산서

가능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가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새 카드번호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업무추진비는 비용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반면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부가세 공제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불가능

있음

광고선전비

가능

없음

복리후생비

가능

없음

기부금

불가능

있음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와 식사하면 기업업무추진비, 직원 회식이면 복리후생비가 되는 만큼 계정과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 한도(연간)

중소기업

3,600만 원

일반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1,200만 원


여기에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이 추가되어 최종 한도가 계산됩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인정 한도도 커지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금액 전체가 비용 부인될 수 있으므로 금액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상품권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이 없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리 체크리스트

☑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연간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권 지급 시 관리대장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가 2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TIP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 접대인지 직원 회식인지에 따라 계정과목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 식사비는 모두 비용처리되나요?

A.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추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현재는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Q. 직원 회식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A. 아닙니다.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Q.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비용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현금으로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실무적으로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마무리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한도·증빙·부가가치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처럼 자주 발생하는 지출일수록 정확한 계정과 증빙 관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업종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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