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

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 방법과 자녀장려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요약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방식은 ARS 전화 또는 홈택스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① 소득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②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③ 지급액

소득기준금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감하는 구조로 산정되며,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매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반복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소득

신청 시기(예시)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직전연도 연간 소득

매년 5월 초~6월 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소득

해당연도 9월 초~9월 중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하반기 소득

다음연도 3월 초~3월 중순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

지급 일정

☑ 정기신청분: 통상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TIP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전세금도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과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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