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면 매입부터 보유, 양도까지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동산의 소유 시점과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부과되며,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요약내용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세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세부담을 조절하기 쉽지 않지만, 취득세는 취득원인별 세율 차이가 커서 절세전략 수립 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택을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면 증여세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일부는 양도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세목을 나눠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①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주택 매매(유상취득) 세율
구분 | 기준 | 기본 세율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 1% |
1주택자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취득가 × 2/3억 - 3) × 1/100 |
1주택자 | 9억 원 초과 | 3% |
2주택자 | 비조정지역 | 1~3% (주택가액별 동일기준)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3주택자 | 비조정지역 | 8%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모든 지역 | 12% |
2026년 7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상속에 의한 취득
구분 | 항목 | 세율 |
증여(무상취득) | 일반 | 3.5% |
증여(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 증여 | 2.8% |
증여(무상취득) | 농지 증여 | 3.0% |
상속 | 농지 상속 | 2.3% |
상속 | 농지 외 일반 부동산 | 2.8% |
증여세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과세가 면제되더라도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다른 무상취득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신축·원시취득 및 기타 취득
항목 | 세율 |
신축(건물 완공 시) | 2.8% |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공유물 분할 취득 | 2.3% |
합유·총유물 분할 취득 | 2.3% |
기타 원인(교환, 청산 등) | 농지 3.0%, 농지 외 4.0% |
정리하면 매매 취득(유상거래)은 1~3%(다주택자는 조정지역 8~12% 중과), 증여·상속(무상취득)은 2.3~3.5%, 신축·원시취득은 2.8%, 법인 또는 고급주택·골프장 등 특수부동산은 12% 중과로 구분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이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 직후 바로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취득세 신고 시 지자체의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고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항목 | 내용 |
납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기준 |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금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국세청 고지, 납부기간은 보통 12월 1일~15일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이 경계 기준에 걸리는 경우 공시가격 이의제기나 재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며, 매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도 절세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세, 매년 내는 보유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항목 | 내용 |
납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시기 | 주택은 7월(1/2분)과 9월(2/2분) 두 차례로 분할 부과 |
세율 | 주택 기준 공시가격의 0.1%~0.4%, 토지는 용도별로 상이 |
전·월세 주택은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소유 기준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3가지 ☑ 취득세는 등기 이전에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대비 절세 방안을 검토합니다. ☑ 재산세는 분납이나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해 연체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
회계사 TIP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와 양도를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취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절세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억해 두면 매도·매수 시점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일반 증여 3.5%)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나요?
A.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Q. 재산세는 임차인이 내나요, 소유자가 내나요?
A. 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Q.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까지 중과됩니다.
마무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구조를 미리 이해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세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금액과 시기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