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법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요약내용

해당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말이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음식점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① 같은 업종을 복수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단순 합산

음식점 A(연매출 4억 원)와 음식점 B(연매출 5억 원)를 함께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기준금액(7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합산 수입금액이 9억 원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1개 사업자가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 환산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매출 + 부업종 매출 × (주업종 기준금액 ÷ 부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주업종, 매출 5억 원, 기준 7.5억 원)과 부동산임대업(부업종, 매출 3억 원, 기준 5억 원)을 함께 운영한다면 환산수입금액이 9.5억 원이 되어 주업종 기준금액(7.5억 원)을 초과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③ 여러 업종으로 복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후 계산 방식은 ②와 동일합니다.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전체 매출 기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 총매출이 8억 원이고 지분이 50%씩이라면, 실제 소득배분액은 각각 4억 원이지만 판단 기준은 지분 배분 전 전체 매출 8억 원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⑤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도 판단

공동사업장(지분 50%, 매출 10억 원)과 개인사업장(매출 3억 원)을 함께 운영한다면, 두 매출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지만 개인사업장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⑥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을 통산하여 모든 공동사업장에 적용하고, 공동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자 본인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확인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세무사가 비용 적정성,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 비용 여부, 대표자 개인비용 혼입 여부, 사업용계좌의 현금흐름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혜택

혜택

내용

신고기한 연장

일반 개인사업자 5월 31일 대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처럼 적용 (의료비는 사업소득의 3% 초과분만, 월세는 무주택자에 한해 적용)


예를 들어 회계사·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최대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있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추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

내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와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세무상 관리대상 분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으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회계사 TIP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장을 확장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두 매출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두 곳의 매출이 각각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A. 동일인이 같은 업종을 여러 사업장으로 운영한다면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합산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무조건 통과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는 회계사·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며, 통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나요?

A. 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A. 즉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고기한 연장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향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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