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전환, 다른 사업 시작, 복수 사업자 중 일부 정리,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은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부가세·4대보험·종합소득세(법인세)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하는 여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요약내용

권리금을 받았다면 포괄양수도인지 일반양수도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 부가세 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신고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별도의 청산절차 또는 자연소멸 대기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금(영업권)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자가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입니다.

구분

요건

세금계산서 발행

포괄양수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시설·장비·재고·임대보증금·사업관련 부동산 등을 모두 승계(실무상 90% 이상)하고 근로계약도 승계하는 경우

발행 불필요

일반양수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단순히 권리금만 받는 경우

양도금액에 대해 발행 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8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상 5천만 원은 시설 대가, 3천만 원은 영업권 권리금이라면, 시설 5천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3천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3천만 원 중 8.8%(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며, 양수인은 원천징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폐업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사업을 종료했다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폐업신고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폐업신고 → 폐업일자 및 사유 입력 → 제출 순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 업종은 관할기관에도 별도로 폐업처리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보건소, 학원은 교육청, 통신판매업은 지자체가 대표적입니다.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과세를 놓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폐업 시 잔존재화)

예를 들어 4월에 폐업했다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5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잔존재화 과세입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상품, 컴퓨터, 비품, 집기류, 차량 등은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폐업 세무를 진행할 때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현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음식점·카페·제조업·도소매업 등 재고가 많은 업종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필요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폐업 시 추가 절차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 14일 이내 퇴직금 정산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폐업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폐업했다면 20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5월 무렵 세무서에서 알림톡을 보내주기 때문에 누락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법인은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처럼 폐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인이 청산되지 않으며, 매년 사업연도 말 이후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법인 말소 방법

내용

말소절차 (법무사 의뢰)

비용을 지출하여 해산결의부터 법인 말소등기까지 약 3개월간 약 10개의 세무적 절차를 수행

자연소멸 대기

폐업신고만 한 후 방치, 마지막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 후 해산간주·3년 후 청산간주로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 법인격이 영구히 소멸(복구 불가). 비용은 없지만 8년이 소요됨


법인을 방치하더라도 실적이 존재하는 마지막 해의 법인세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사전통지 후 법인세가 결정·통지되는데, 이 경우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매출액에 비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TIP

정리할 자산과 채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자연소멸 대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고자산·고정자산이 많은 업종은 잔존재화 부가세를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포괄양수도 요건(시설·재고·보증금 등 대부분 승계, 근로계약 승계)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지만, 단순히 권리금만 주고받는 일반양수도라면 발행해야 합니다.

Q.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은 재고상품·비품·차량 등은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은 폐업신고만 하면 완전히 정리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은 폐업신고 후에도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자연소멸을 기다려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Q. 폐업한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세무처리, 폐업신고, 폐업 부가세 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위 내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규모가 크거나 법인 폐업을 검토 중이라면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순서와 세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