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나누는 구조로, 간단하게 동업할 수 있다는 점과 절세 측면의 장점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를 여러 명으로 등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방식과 책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약내용

공동사업자는 소득을 지분대로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액공제는 각각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공동사업자 등록 시 가산세 및 전체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며 동업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김아무개외 1명'처럼 표시되며, 복수의 대표 중 주된 대표자 1인만 별도로 표시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사업 전체 소득을 동업계약서에서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법인의 경우 회사가 별도의 납세 주체가 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는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공동사업자는 사업 자체가 개인의 연장선이므로 사업소득이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절세 장점

공동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입니다.

사업소득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단점과 주의사항

①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조에서는 대표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이들의 급여는 비용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동업자 중 1명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표자와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공동사업자 단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이후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을 나누며, 반드시 계약서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 A, B가 각각 60%,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소득도 해당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이후 각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각자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실무 항목

유의사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1인의 신용카드만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

조정료 청구

기장료는 업체 기준으로 청구되지만, 조정료는 개인귀속이므로 대표자 각각에 대해 신고 및 청구가 이루어짐


공동사업자 허위 등록,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자의 실질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 소득이 실제 사업 운영자 한 명에게 귀속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로 매출의 0.5% 수준의 공동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사업자 구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가족 명의로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지분 비율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사업 운영은 한 명이 전담하는 경우

☑ 절세 목적만으로 공동사업자를 구성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모든 소득을 귀속시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계사 TIP

동업자 중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분이 있다면, 1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실질적인 공동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절세 목적의 형식적인 등록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자는 항상 절세에 유리한가요?

A. 소득 분산과 공제 중복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미인정, 4대보험 부담 증가, 연대납세의무 등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실제로 공동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명의만 빌린 형식적인 등록이라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신용카드는 공동사업자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A. 주된 대표자 1인의 신용카드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동사업자는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동시에 세무상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사업 형태가 아니라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 소득 수준, 구성원 관계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계사·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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