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적절한 소명 및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자료에 따라 과세금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그대로 고지하게 됩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납세자에게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서 명의로 각종 연락이 오는데, 그중 대표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문서 중 하나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란 무엇인가요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나 자료 검토를 통해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경우, 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검토 결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따로 의견이 없거나 소명되지 않으면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여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금액이 줄어들거나 과세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발생 원인 | 주요 내용 |
과소신고 정황 | 다른 사업자의 매출·매입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사업자 세무조사와 연계되어 신고 누락·비용 부인 정황이 포착된 경우 |
신고 누락 자료 발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금융거래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누락이 확인된 경우 |
거래처 관련 문제 | 거래 상대방이 자료매매 업체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나 비용 부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소명자료 제출 부족 |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무신고 | 신고납부세목을 무신고하여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통지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많은 분들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이미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세 확정 전 단계입니다. 납세자는 의견진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
어떤 세목인지, 어느 기간에 대한 내용인지, 세무서가 문제 삼는 거래는 무엇인지, 예상 세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관련 자료 확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이메일 내역, 운송장 및 인수증 등 거래내역의 진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회계사·세무사와 검토
과세예고통지 내용은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의견제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
세무서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 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대상 기간, 문제되는 거래, 예상 세액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거래내역 등 소명 증빙을 확보했는지 ☑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대응 논리를 검토했는지 ☑ 의견제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을 확인했는지 |
회계사 TIP 가장 불리한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세무서 판단대로 과세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제출하는 자료와 논리에 따라 과세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금 확정 전 단계이며, 의견진술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 판단대로 과세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A.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세무서의 판단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세무서가 어떤 논리로 과세를 검토하는지 분석하려면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계사·세무사는 사실관계 검토, 증빙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가 추가 세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세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응방법과 논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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