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회사인데 내가 월급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전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와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격이므로,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급여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법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요약내용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춘 후 회사의 이익과 대표의 재무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고, 회사 성장 단계에 맞춰 2~3년마다 급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중요한 이유

법인에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금, 배당, 퇴직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급여입니다.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발생합니다. 즉, 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퇴직금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셀프 연봉'입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니 다음 달부터 월급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회사 돈이 남아서 대표 급여를 그냥 인상했습니다"와 같은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없으면 지급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은 급여 금액보다 먼저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주로 확인하는 자료

☑ 정관

☑ 임원보수규정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급여 지급 내역


이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급여의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보수규정 없이 대표 급여를 변경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회계사·세무사와 급여 수준을 상담한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정관·주주총회 기록·이사회 의사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부인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이사 급여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가장 큰 문제는 손금 부인입니다. 법인은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도 이미 급여를 받은 만큼 소득세는 납부했는데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급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모든 대표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세전 연봉이 1억~1.2억 원 수준이라면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율이 35% 구간에 속할 확률이 큽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법인 잉여금 인출은 급여보다 배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법인의 현재 및 향후 이익 전망, 잉여금 수준, 가족 구성, 다른 소득, 부동산 보유 현황,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적의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결정하는 올바른 절차

① 정관 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또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에서는 대표 개인의 급여가 아니라 임원 전체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 총액을 승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원 보수 총액 10억 원 이내"와 같이 결의하는 방식입니다.

③ 이사회에서 실제 급여 결정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의 실제 급여를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대표 급여의 법적 정당성과 세무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퇴직금도 함께 준비하세요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4대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 부담분까지 사실상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급여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재산이 많은 대표라면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개년 평균급여에 연동되며, 퇴직소득은 낮은 세율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을 극대화하려면 퇴직 3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급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 없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

대표이사 연봉이 계속 증가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이때는 급여만으로 자금을 인출하기보다 연봉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남는 이익은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면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이 발생하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시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24%인 구간이 임계점인 경우가 많으며, 35% 이상인 경우 배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활용한 소득 분산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제 근무입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단순히 절세만을 위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TIP

대표이사 급여는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춰 2~3년마다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급여 인상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퇴직금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급여는 대표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은 추가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 개인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5% 이상 구간에서는 배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A. 실제로 근무하고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세금과 대표 개인의 세금, 건강보험료, 퇴직금, 배당까지 모두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회사의 수익 구조와 재무 계획에 적합한지 점검해 보시고, 법인의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급여와 배당의 비율, 건강보험료, 퇴직금까지 종합적으로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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