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사업장에서 인건비(정직원·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가 발생한다면 매출과 관계없이 기장을 권장합니다.

연매출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업무를 맡길 때 "신고대리로 할까, 기장으로 할까"를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신고대리와 기장의 차이, 각각 추천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① 신고대리

신고대리는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만 자료를 주고 대리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신고대리를 추천하는 경우

☑ 거래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

☑ 매출·매입 자료 정리가 쉬운 업종

☑ 세무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구분

내용

장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충분히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장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 시 누락·과다신고 위험이 있고, 절세 전략 수립이 어려우며 세무조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기장

기장은 세무사가 매월 거래내역을 받아 장부 작성과 세무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신고는 물론이고 절세 전략, 인건비 관리, 4대보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기장을 추천하는 경우

☑ 거래가 많거나 거래처가 다양한 사업자

☑ 세금 관련 서류 관리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성실신고대상자 또는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경우


구분

내용

장점

매월 관리로 누락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며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서비스도 지원됩니다.

단점

신고대리에 비해 비용이 높습니다.


신고대리 vs 기장 비교

구분

신고대리

기장

관리 범위

신고 시점만

매월 장부 작성 및 세무관리

비용

저렴

높음

세무상담

없음

있음

자료 제출

신고 직전 한 번

매월 정기 제출

절세 가능성

낮음

높음

세무조사 대응

취약

대비 가능

추천 대상

거래 단순한 소규모

성장 단계의 일반사업자


전환 시점 판단 기준

① 사업장에서 인건비(정직원·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가 발생한다면, 매출에 상관없이 기장을 권장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등 어려운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② 연매출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기장을 권장합니다.


초기엔 신고대리로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늘고 거래가 복잡해지면 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환 흐름

☑ 단순 매출 구조 → 신고대리

☑ 매출 증가, 직원 발생 → 기장


우리 사업장에 맞는 방식 판단 체크리스트

☑ 인건비(정직원·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매출이 7천만 원을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가 다양하고 거래 건수가 많은지 확인합니다.

☑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TIP

인건비가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대리로 시작했더라도 매출이 늘어난다면 기장 전환 시점을 미리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대리로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매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세 전략 수립이 제한적이며, 기장에 비해 절세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Q. 직원을 한 명만 채용해도 기장으로 바꿔야 하나요?

A. 인건비가 발생하면 원천세, 4대보험 등 정기 업무가 늘어나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장을 권장합니다.

Q. 신고대리에서 기장으로 전환하는 데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A. 세무회계사무실과 상담하여 매월 자료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며, 별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는 없습니다.

Q. 연매출 7천만 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실무적으로 절세 효과가 세무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경험적 기준점으로, 절대적인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마무리

세무관리는 단순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과 절세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체계적으로 기장을 맡기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신고대리와 기장 중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궁금하다면, 인건비 발생 여부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세무회계사무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본석 공인회계사 l 세무회계 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