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정직원 숫자만 세면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표자나 가족 종사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인원은 제외될 수 있어 가게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단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한 하루의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몇 명이 근무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근무 현황과 각 직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적용되는 주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입·퇴사가 잦은 매장이라면 인원 변동 때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확인하고 수당과 연차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근로자의 날, 휴게시간처럼 별도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모든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