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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줄이려면 급여 구성부터, 식대·자가차량유지비 활용 시 확인할 조건
글쓴이 구본석 회계사·2026. 9. 3. 발행







직원 급여가 같더라도 4대보험 부담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단순히 급여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식대 월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차량유지비도 월 20만 원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자가차량유지비를 급여에 넣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가차량유지비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설계 시에는 월급 총액뿐 아니라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하고, 각 항목의 적용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과 비과세 기준은 시기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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