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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예전에 현금으로 받은 돈,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할 때 주의할 점
글쓴이 구본석 회계사·2026. 9. 8. 발행







몇 년 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집을 살 때 사용했다면, 단순히 “예전에 받은 돈”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이 끊겨 있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거나, 경우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납부내역, 자금 이동 시점을 정리한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오래 보관한 자금은 계좌이체처럼 흐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서 받아 어떤 형태로 보관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현금 보관 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무조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는 자금출처 구조와 증빙자료의 연결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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