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이어가기보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주요 노무사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당 체계와 연차 관리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해 판단하며, 근로자가 아닌 인원은 제외합니다. 또 단순히 특정한 하루에 5명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원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용되는 규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모든 노무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에서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고예고·근로자의 날·휴게시간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원 증가 시 계약서와 급여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