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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글쓴이 구본석 회계사·2026. 9. 6. 발행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인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3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5인 이상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등 지급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 수만 보고 노동관계 의무를 한꺼번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으므로 퇴직금, 주휴수당, 근로시간과 같은 항목별 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나 계약 형태가 직원마다 다르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내역을 함께 살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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