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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비용, 월급 외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얼마나 잡아야 할까
글쓴이 구본석 회계사·2026. 9. 3. 발행







정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는 세전 월급만 보고 인건비를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급여 외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정직원 채용비용은 월급보다 더 커지며, 실무에서는 세전 월급 외 약 20%의 추가비용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략 4대보험 약 10%, 퇴직금 약 10%를 더해 인건비 예산을 잡는 개념입니다. 특히 1인 사업자가 첫 정직원을 채용하면 기존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사업장성립신고를 거쳐 대표와 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4대보험 기준금액은 직원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내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는 월급만 정하기보다 4대보험, 퇴직금, 대표자 보험료 변화까지 포함해 월별 고정비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보험료와 적용 기준은 사업장과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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