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를 아무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판단할 때는 해고제한과 해고예고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근속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원수만 보고 해고 가능 여부를 단순하게 결정하기보다 근로자 수, 근속기간, 해고사유와 예고 절차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