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길잡이 구본석회계사 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어려울 수 있는 세무상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웹툰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절에 조부모나 친척에게 받는 일반적인 수준의 세뱃돈은 대부분 증여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세뱃돈은 비과세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뱃돈’이라는 이름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큰 금액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과도한 금액의 세뱃돈을 계속 받고, 그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계좌에 쌓아 자산을 축적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큰 자금을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계좌에 고액의 자금이 누적되면 부모나 조부모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세뱃돈을 지급한 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뱃돈은 한 번 받은 금액만 보기보다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계속 모아 자산으로 남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