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경조사가 생기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영수증이 없는데 경비처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직원 경조사, 거래처 경조사, 사업과 관련된 인맥의 경조사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특성상 적격증빙을 예외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이 없더라도 종이 청첩장 사진이나 모바일 청첩장 사진을 남겨 지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서는 1건당 2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축의금이 사업자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사업과 관련된 인맥의 경조사비라면 사업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조사비라면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를 챙길 때는 금액만 기록하기보다 누구의 경조사였는지,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이 또는 모바일 청첩장 사진도 함께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사업 관련성과 남겨둘 수 있는 근거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