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길잡이 구본석회계사 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어려울 수 있는 세무상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웹툰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 경조사나 거래처 경조사, 사업과 관련된 인맥의 경조사라면 사업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는 청첩장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업자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의 경조사인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입니다. 경조사비는 특성상 적격증빙을 예외해주는 항목입니다. 종이 청첩장 사진이나 모바일 청첩장 사진을 증빙으로 챙겨두면 1건당 20만원을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비 인정 여부를 볼 때는 지출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 증빙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사업상 필요한 경조사비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와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첩장만 모아두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도 함께 구분해 두면 경조사비를 관리할 때 훨씬 명확해집니다.